한국 이야기
다원주의란 무엇인가
술이부작
2011. 8. 30. 21:21
(2006년 1월 16일에 썼던 글의 일부만 옮겼습니다.)
우라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선 경제적 측면은 제외하고 말해보자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체제가 되겠다.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갖는가는 국가와 사회가 간섭할 수 없는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규범적으로도 안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도대체 한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강제로 바꿀 수 있단말인가. 그리고 아무리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도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너무 종류가 많으니 여기서는 '사상의 자유'라고 포괄해서 쓰도록 하겠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렇게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 인간이 하는 생각 역시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상도 완벽하지는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 사상에 대한 비판과 반박, 나아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상을 생각하고 발표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다원주의는 이러한 다양한 사상들간의 토론을 통해 최선의,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다원주의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는 셈이다.
즉 다원주의는 흔히 오해되듯 '정답은 없다', 혹은 '모든 의견이 맞다, 일리가 있다' 하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원주의는 '모든 의견의 진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의견의 오류 가능성'을 상정한다. 사회의 보편적인 규범과 상식을 포함하여 모든 의견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런 맥락에서 어떠한 의견도 발표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단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치열한 비판과 토론을 거쳐 '참된' 결론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궁극적인 이유이다.
그렇다면, 혼자서 생각만 담아두고 있는 것이라면 몰라도, 자신의 의견을 사회적으로 표현한 사람에게는 곧 비판과 반박에 답해야 할 의무도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반론을 제기하는 사회 구성원들을 향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생각을 옹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자신의 생각이 올바르다는 확신과 신념이 있다면, 이러한 권리는 적극적으로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서구의 다원주의 전통이 확립된 것은 수 세기가 걸렸다. 우리의 전통사회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현재 우리의 사회 체제가 서구에서 이식된 것임은 분명하다고 전제한다면, 우리의 다원주의 전통은 매우 일천하다. 형식적 민주화를 이룬 것도 20년 남짓이고,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살아있다. '사상의 자유'에 대한 풍부한 이론적 배경을 초중등 교육에서는 한두 페이지로 압축하여 가르치고 있으니, 오해를 하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고, 오해를 바로잡을 기회도 없다. 그래서 조금 토론을 하다보면 금방 한 편이 '우리나라에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왜 내 의견을 비판하느냐'며 항변한다.
답답한 노릇이다. 누군가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은 분명 그 사람의 자유이다. 그러나 그 생각을 '표현'하는 한, 그 생각을 비판하고 논박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자유이다. 어떤 사상을 이유로 법적, 제도적인 차별과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 이상, 토론을 하면서 '사상의 자유'에 호소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사상의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라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선 경제적 측면은 제외하고 말해보자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체제가 되겠다.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갖는가는 국가와 사회가 간섭할 수 없는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규범적으로도 안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도대체 한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강제로 바꿀 수 있단말인가. 그리고 아무리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도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너무 종류가 많으니 여기서는 '사상의 자유'라고 포괄해서 쓰도록 하겠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렇게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 인간이 하는 생각 역시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상도 완벽하지는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 사상에 대한 비판과 반박, 나아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상을 생각하고 발표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다원주의는 이러한 다양한 사상들간의 토론을 통해 최선의,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다원주의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는 셈이다.
즉 다원주의는 흔히 오해되듯 '정답은 없다', 혹은 '모든 의견이 맞다, 일리가 있다' 하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원주의는 '모든 의견의 진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의견의 오류 가능성'을 상정한다. 사회의 보편적인 규범과 상식을 포함하여 모든 의견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런 맥락에서 어떠한 의견도 발표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단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치열한 비판과 토론을 거쳐 '참된' 결론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궁극적인 이유이다.
그렇다면, 혼자서 생각만 담아두고 있는 것이라면 몰라도, 자신의 의견을 사회적으로 표현한 사람에게는 곧 비판과 반박에 답해야 할 의무도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반론을 제기하는 사회 구성원들을 향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생각을 옹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자신의 생각이 올바르다는 확신과 신념이 있다면, 이러한 권리는 적극적으로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서구의 다원주의 전통이 확립된 것은 수 세기가 걸렸다. 우리의 전통사회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현재 우리의 사회 체제가 서구에서 이식된 것임은 분명하다고 전제한다면, 우리의 다원주의 전통은 매우 일천하다. 형식적 민주화를 이룬 것도 20년 남짓이고,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살아있다. '사상의 자유'에 대한 풍부한 이론적 배경을 초중등 교육에서는 한두 페이지로 압축하여 가르치고 있으니, 오해를 하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고, 오해를 바로잡을 기회도 없다. 그래서 조금 토론을 하다보면 금방 한 편이 '우리나라에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왜 내 의견을 비판하느냐'며 항변한다.
답답한 노릇이다. 누군가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은 분명 그 사람의 자유이다. 그러나 그 생각을 '표현'하는 한, 그 생각을 비판하고 논박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자유이다. 어떤 사상을 이유로 법적, 제도적인 차별과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 이상, 토론을 하면서 '사상의 자유'에 호소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사상의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