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이야기2014. 7. 11. 01:16

독일이 내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2개 직종에만 각각 다른 액수의 최저임금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물론 몇 가지 예외가 있어서 노조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 Deutsch Welle의 Mindestlohn für (fast) alle(원문 클릭)를 번역했습니다. 오역 지적 환영합니다.


최저임금제 (거의) 전면 실시


2015년 1월부터 독일에서 모든 노동자들은 시간당 8.5유로 이상을 받게 된다. 정말로 모두일까? 사실 몇 가지 예외가 있고, 이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압도적 다수로 최저임금법 도입을 결정했다. 연정을 구성하는 기민련, 기사련, 사민당뿐 아니라 녹색당도 찬성표를 던졌다. 좌파당은 기권했다. 반대는 5표 뿐이었다. 이로써 독일은 EU 28개국 중 최저임금을 법률로 규제하는 21번째 나라가 됐다. 2015년 1월부터 시급 8.5유로가 최저임금이 된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직종에 적용된다. 하지만 단체협약상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체결돼있는 경우 2016년 말까지 유효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건 2017년부터다.


최저임금제 전면 실시는 지난 총선에서 사민당이 내세운 대표적인 공약이었다. 안드레아 날레스(사민당) 노동부 장관은 의회에서 종결 토론을 통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날 정부가 발의한 이른바 '단체협상 지원법(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마침내 승리


이번 결정은 수백만 노동자들에게 '마침내 정당한 임금을 받게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최저임금법은 독일 노동·사회정책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날레스 장관은 "10년 동안 토론했고, 10년 동안 싸웠다. 10년 만에 우리나라는 정치적 논의를 통해 결정했고 이제 최저임금이 도입된다.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법적 최저임금 전면 도입으로 노동자들은 부당하게 낮은 임금에서 보호받게 된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도 돈을 얼마 받지 못했던 수백만 명에게 마침내 정당한 임금을 가져다줄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은 기업들이 낮은 인건비가 아니라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경쟁하도록 할 것이다. "1월부터 대략 4백만 명이 노동의 보상을 제대로 받는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좌파당은 반발


사민당의 승리와 기쁨에 대해 좌파당은 비판적이다. 시급 8.5유로는 너무 낮다는 것이다. 좌파당은 최저임금으로 10유로를 주장하고 있다. 좌파당 클라우스 에른스트 의원은 지난 몇 년 동안 최저임금제 도입을 위해 싸워온 건 사민당이 아니라 좌파당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의회에서 좌파당이 최저임금제를 의사일정에 올리려는 걸 사민당은 여러 해동안 거부했다. 클라우스 의원은 "그것은 노조의 투쟁이자, 좌파당의 지치지 않는 싸움이었다. 또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서비스노조연합(Ver.di) 프랑크 브지르케 의장은 방청석에서 의회 토론을 지켜봤다. 브지르케 의장은 통제도 투명성도 없는 "누더기"라고 비난했다. 물론 최저임금제 도입은 노조로서도 역사적인 성공이다. 하지만 예외규정을 통해 여전히 노동자 수백만 명이 저임금으로 내몰릴 것이다.


예외조항은?


노동부 장관은 이같은 비판을 반박한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특별규정은 시한이 있고, 몇 가지 정당한 경우만 예외라는 것이다. 18세 이하의 어린 사람에게는 예외가 인정된다. 날레스 장관은 "막 학교를 떠난 약한 아이들이 저학력 일자리에 몰려서 학업에 방해를 받게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밖의 몇 가지 예외는 특별규정이라고 장관은 설명한다. 이를테면 신문배달부의 경우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75%, 2016년부터는 85%, 그리고 2017년부터는 8.5유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모든 직종에서는 노동자파견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기반한 잠정조치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추수도우미나 다른 단기 노동자들에게도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다만 농장주와 과수원 주인의 경우 기숙사에 사는 노동자들에게 비용과 주거비를 임금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수습사원의 임금 지불은 앞으로 달라진다. 교육 과정에 있는 실습생은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이다. 교육 이전, 또는 교육 중인 수습사원은 기존의 6주 이후가 아니라, 석 달 후에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수료증이나 직업수료증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엔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날레스 장관은 "이제 혹시나 정규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인턴에서 인턴을 전전하던 쳇바퀴는 사라질 것이다. '인턴 세대'는 과거의 말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관리 감독 강화 예정


장기실업자는 취업 뒤 첫 6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이 규정에 대한 비판은 독일 노동시장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게 날레스 장관의 설명이다. "우리는 장기 실업자에게 기회를 줄 준비가 돼있는 고용주를 별로 찾을 수 없었다." 그건 매우 어렵다고 한다. 때문에 노동부는 기업들의 장기 실업자 채용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법조계에서는 최저임금 실시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해 신규 인력 1,600명을 채용한다. 독일 카리타스가 벌써 불법 노동 증가를 경고하고 있는만큼 이같은 조치는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용주와 노조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2016년에 최저임금 8.5유로의 인상을 권고할 것이라고 한다.


Posted by 술이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