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이야기2013. 3. 20. 21:34

※ 독일이 최저임금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독일, 최저임금 도입 결정>이라는 글에 옮겼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4.7.11)



※ 독일 제1공영방송 ARD가 정리한 독일의 최저임금제 현황과 각 정당의 입장(원문 링크)을 번역한 글입니다. 독일은 올 가을 총선을 앞두고 최저임금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가깝게는 2년 전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던만큼 이런 논의가 실제 최저임금제 실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오역·오류 지적 환영합니다.

 

- 현행 독일의 최저임금제

 

독일은 연방기본법 9조 3항을 통해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노사 당사자들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임금을 협상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법률로 규정된 단일한 최저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른바 '임금 하한선', 즉 부문별 최저임금이 있는 12개 직종이 있다. 건설업, 광공업, 교육, 지붕공사, 전기설비, 건물청소, 페인트칠, 간병, 보안 서비스, 세탁, 폐기물 처리, 시간제 근로 업종이 해당된다.

 

독일에선 모두 390만 명 가량이 부문별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시간당 최소 7.5유로를 받고 있다.

 

- 임금 하한선의 법적 근거

 

각 부문별 임금 하한선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근로자 파견법이다. 이는 1996년 EU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방정부가 취한 조치이다. 유럽 노동시장 개방에 따라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에서 받던 만큼만 임금을 받을 경우 임금 하락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임금 하한선은 노사 당사자들이 협상에 따라 정해지며, 연방 노동부가 공포해 각 산업 부문에 적용된다.

 

또 다른 법적 근거는 최저근로기준법이다. 대연정 정부가 지난 2009년에 도입했다. 하지만 최저근로기준법을 통해 도입된 최저임금은 아직 하나도 없다. 이론적으로는 어떤 부문에서 '사회적 소외'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청이 있을 경우, 학계, 경영계, 노동계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꾸려져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해당 부문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고, 연방정부가 공포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클라우스 폰 도나니 전 함부르크 시장이 위원장을 맡았을 때 딱 한 번 화제가 됐다. 2011년 7월, 위원회는 외부 콜 센터 업계에 최저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기각했다.

 

- 최저임금에 대한 야당의 입장

 

세 야당 모두 단일한 법적 최저임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액수와 방식은 다르다. 가장 강경한 입장은 좌파당이다. 좌파당은 최저임금으로 최소한 시간당 10유로에 생계비 인상에 따라 매년 일정 정도 액수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업계의 협약 임금이 법적 최저임금보다 높을 경우 이것이 일반적 구속력을 갖도록 적용된다.

 

사민당의 방안은 정확한 최저임금 액수를 별도의 위원회가 정하게 하고 있지만, 최소한 시간당 8.5유로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일부는 연방노동부가 임명한다. 나머지 위원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임명한다. 최저임금은 매년 조정돼야 한다.

 

녹색당 역시 경영계, 노조, 학계로 구성된 위원회가 단일한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부문별 노사 당사자들이 공정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한한다. 법적 최저임금은 최소한 7.5유로는 돼야 한다.

 

- 연립 여당의 입장

 

기민당은 기본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제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액수는 내놓고 있지 않다. 경영계와 노조가 협상해서, 노사 협약으로 확정된 임금이 없는 경우 상응하는 임금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협약 개방적,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 최저임금'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협약 임금은 이보다 낮을 수도 있다. 지역과 업계 상황에 따라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가 가능하다.

 

자민당은 여전히 일반적으로 단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에 반대 입장이다. 각 주와 지역에 관계없이 단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경제적으로 넌센스"라는 게 라이너 브뤼더레 당수의 입장이다. 다만 자민당은 최근 지역별, 산업별 최저임금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를 두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브뤼더레에 따르면 이번 회기 내에 연정 내부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 유럽연합의 최저임금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 중 20개국이 단일한 법적 최저임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액수는 매우 다르다.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시간당 10.83 유로에 이른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가 대략 시간당 9 유로 정도로 뒤를 잇는다. 스페인(3.91 유로), 그리스(3.35 유로), 포르투갈(2.92 유로), 폴란드(약 2.21 유로)가 중위권을 형성한다. 꼴찌는 불가리아(약 0.95 유로)와 루마니아(0.92 유로)이다.

 

Posted by 술이부작